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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CCTV

[보도자료] 환자 안전과 인권을 위해 발의된 수술실 CCTV 설치법을 폐기시킨 김진표·송기헌·이동섭·주승용·이용주 국회의원 규탄 및 재발의 촉구 기자회견[2019.05.17.]

[보도자료] 환자 안전과 인권을 위해 발의된 수술실 CCTV 설치법을 폐기시킨 김진표·송기헌·이동섭·주승용·이용주 국회의원 규탄 및 재발의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19517() 오전 10

장소: 국회 정문(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1번 또는 6번 출구)

주최: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대한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사회: 이은영(한국백혈병환우회 사무처장)

시간

순서

이름(소속/직책)

10:00~10:05

경과보고

이은영(한국백혈병환우회 사무처장)

10:05~10:10

발언

최성철(암시민연대 대표)

10:10~10:15

발언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10:15~10:25

발언

이나금(권대희 어머니)

10:25~10:30

기자회견문 낭독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 환자단체 대표

10:30~

질의응답

기자·참석자

 

 

[기자회견문] CCTV를 활용한 수술실 안전과 인권 보호,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방안을 담은 안규백 의원 대표 발의 의료법 개정안을 철회해 통해 폐기시킨 김진표·송기헌·이동섭·주승용·이용주 국회의원을 규탄하며 신속한 재발의를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지난 14CCTV를 활용한 수술실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일명, 권대희법)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사고 피해자와 환자단체는 오랜 숙원이었던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에 대해 다음날인 15일에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의료계의 반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의료사고 피해자와 환자단체의 수술실 CCTV 설치 요구 법안에 국회가 응답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환자단체는 15일 오전 수술실 CCTV 영상을 어렵게 확보해 아들의 의료사고 사망사건을 밝혀낸 후 재발 방지를 위해 권대희법개정운동을 하고 있는 ()권대희 군 어머니 이나금 씨와 함께 안규백 의원실을 방문해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런데 대표발의자 안규백 의원과 함께 공동발의자 김진표·송기헌·민홍철·이상헌·제윤경·이동섭·주승용·김중로·이용주 총 10명 중 김진표·이용주 의원, 이동섭·주승용 의원, 송기헌 의원 순서로 공동 발의 하루 만에 발의를 철회하였다. 이로 인해 국회사무처에서 의안번호 2020437”로 발급받은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사라지고 의안번호 2020437”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으로 바뀌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법안을 철회한 5명의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본인과 상의 없이 보좌관이 알아서 서명했다. 전문지식이 없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해 철회했다. 의사의 항의가 있었다.” 등 다양한 법안 철회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입법권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회의원이 법률 개정안을 검토도 하지 않고 공동 발의하는 것은 문제다. 이미 공동 발의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과정 중에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발의 하루 만에 철회하는 것도 문제다.

 

법안 발의 최소 기준이 공동 발의자 10명 이상이기 때문에 1명만 철회해도 법률 개정안은 폐기된다. 그런데 공동 발의자 명단에서 이름을 먼저 빼려고 경쟁하듯이 앞 다투어 철회해 공동 발의자 10명 중 5명이 철회하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와 반대로 국회는 지난 1년 동안 응급실 안전을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10개 넘게, 진료실 안전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20개 넘게 발의하는 등 의료계의 요구가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앞 다투어 대표 발의했다. 누구를 위한 국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의료사고 피해자와 환자단체는 CCTV를 활용한 수술실 안전과 인권 보호,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작년 1122일부터 올해 418일까지 100일 동안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며 법제화를 촉구했다. 이러한 노력이 지난 14일 안규백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통해 결실을 맺게 되었다. 그런데 공동발의자 5명의 발의 철회로 의료법 개정안 자체가 폐기되어 CCTV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국회 공론화 기회가 사라졌다.

 

수술실 CCTV 설치 관련해서는 프라이버시 보호방안, 촬영영상 보호방안, 촬영영상 활용범위, CCTV 설치 위치·각도·화질, 응급실과의 형평성 문제 등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할 많은 쟁점들이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수술실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에는 동의하나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할 뿐 만 아니라 대화와 토론의 자리에도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530() 오전 10시부터 국회도서관에서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다. 이제 대한의사협회도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이슈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와 토론에 나서야 한다.

 

수술실에서 환자에게 전신마취를 해 의식을 잃게 한 후 직접 수술하기로 약속했던 집도의사가 아닌 생면부지의 다른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이 수술하는 것을 무자격자 대리수술이라고 한다. 수술실은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고 전신마취로 환자가 의식을 잃게 되면 그 안에서 발생한 일은 누구도 알 수 없다. 무자격자 대리수술에 참여한 사람들 또한 모두 공범관계이기 때문에 내부자 제보도 거의 불가능하다.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근절하고, 환자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 이외 마땅한 대안이 없다. 최근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 보호를 위해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 응급실에 CCTV를 설치해 운영할 뿐만 아니라 설치를 확대하는 이유도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만일 CCTV를 활용 방안 이외 다른 대안이 있다면 의료사고 피해자와 환자단체는 언제든지 논의할 의사가 있다.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 의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의사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 CCTV가 의식 되어 수술에 집중이 안 된다. 의료분쟁에서 의사 과실의 입증 증거로 사용된다. 교과서대로 수술하는 방어진료 양산한다. 의료분쟁 증거사용 우려로 고위험 수술을 피한다.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 은밀한 신체 부위 촬영 영상 유출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 환자와 의사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등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수술실 CCTV 설치 반대 논거에 대해서도 대화와 토론을 통해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

 

의료사고 피해자와 환자단체는 국회와 정부에 대해 수술실 CCTV 설치 관련해 사회적 공론화 장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고,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서도 이러한 사회적 공론화 장에 참여할 것을 요청한다. 보건복지부는 상반기 중에 CCTV 설치 등을 포함한 수술실 안전대책 발표 약속 이행을 촉구한다. 국회에서도 신속히 CCTV를 활용한 수술실 안전과 인권 보호,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을 촉구한다.

 

 

2019517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백혈병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대한건선협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사진

 

[사진설명]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환자단체가 517()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환자 안전과 인권을 위해 발의된 수술실 CCTV 설치법을 폐기시킨 김진표·송기헌·이동섭·주승용·이용주 국회의원 규탄 및 재발의 촉구 의료사고 피해자와 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사진설명] 아들 권대희 군을 의료사고로 하늘나라로 보낸 어머니 이나금 씨가 517()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개최된 <환자 안전과 인권을 위해 발의된 수술실 CCTV 설치법을 폐기시킨 김진표·송기헌·이동섭·주승용·이용주 국회의원 규탄 및 재발의 촉구 의료사고 피해자와 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참조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운동 경과

 

2018.9.7

2018510일 부산시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 의원에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게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시킨 후 환자가 뇌사에 빠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무자격자 대리수술 사건이 연일 언론방송에 보도되면서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일부 동네의원이나 중소병원, 네트워크병원, 상급종합병원, 나아가 국립중앙의료원·군병원에서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수술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불신이 커지고 있다.

 

2018.9.10.

[공동성명] 국회와 정부는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의사면허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유령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의사면허 제한·의사실명 공개를 포함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C&I소비자연구소)

 

2018.9.18.

[공동논평]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들의 수술실 CCTV 설치 및 인권보호적 운영 결정을 환영한다. - 국회와 정부는 수술실 CCTV 설치·운영 등 수술실 내 유령수술 근절을 위한 관련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신속히 취하라.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C&I소비자연구소)

 

2018.10.10.

[공동성명] 경찰청·보건복지부와 국회는 의료기관의 무면허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대리수술과 수술보조 관행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신속히 취하라.

- 국립중앙의료원에서의 무면허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대리수술과 수술보조 의혹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C&I소비자연구소)

 

2018.11.22.

[공동기자회견] 의료사고 피해자·유족·환자·소비자단체는 환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국회가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에 신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의료사고 피해자·유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2018.11.22.

의료사고 피해자와 환자단체는 20181122일 개최된 국회 앞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이후 릴레이 1인시위를 국회 정문에서 시작했고 첫 번째로 201698일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턱뼈를 깎는 양악수술을 받은 후 발생한 출혈과 의료진의 관리 소홀로 대학병원 응급실로 전원까지 했으나 49일간 뇌사 상태로 있다가 사망한 권대희 군의 어머니 이나금 씨가 참여했다. 이나금 씨는 묻힐 뻔 했던 아들의 의료사고 실체 진실이 경찰이 확보한 수술실 CCTV 영상을 통해 밝혀진 실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운동에 앞장서서 참여하고 있다.

 

 

2018.12.12.

[공동성명] 의료사고 피해자·유족·환자단체와 국민은 함께 릴레이 1인시위를 전개하며,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신속한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국회에 촉구한다.

(의료사고 피해자·유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

 

2019.01.07.

[공동성명] 국회는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과 환자의 안전한 치료환경 조성을 위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일명, 임세원법]. 환자안전법 개정안(일명, 재윤이법), 의료법 개정안(일명, 권대희법)을 신속히 개정하거나 입법화할 것을 촉구한다.

(의료사고 피해자·유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

 

2019.01.17.

[공동성명] 의료사고 피해자·유족·환자단체는 무자격자 대리수술로 환자를 숨지게 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과 이를 교사한 의사에 대한 1심 형사법원의 솜방망이 판결에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 (의료사고 피해자·유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

 

2019.1.31

서울 중랑경찰서는 성형외과의원에서 원장이 간호조무사를 의사로 둔갑시켜 20159월부터 201811월까지 32개월 동안 환자 1,009명을 대상으로 쌍커풀, 눈주름, 페이스리프팅 등 1,538회의 무면허 성형수술을 시킨 혐의로 원장인 의사와 간호조무사를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2019.02.07.

[공동성명] 국회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 방안으로 수술실 CCTV 설치·의료인 면허 취소·의료인 행정처분 정보 공개제도 법제화를 통해 수술실 환자 안전을 지켜야 한다.

(의료사고 피해자·유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

 

2019.3.19

환자단체연합회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수술실에서의 안전한 치료환경 조성을 위해 현재까지 국회에 발의된 3건의 의료법 개정안에 관한 공식 입장을 설명하고, 안전한 수술실을 만들고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2019.04.15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발표(분당차병원 조산 신생아 낙상 사망 은폐 사건)

20168월경 임신 7개월에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가 의사의 실수로 바닥에 떨어져 두개골 골절과 출혈이 발생한 후 6시간 만에 사망했다. 그런데 일부 의료진과 부원장이 공모해 외인사병사로 기재해 부검을 할 수 없었고,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뇌 초음파검사 영상기록을 삭제하는 등 의료사고를 조직적으로 은폐하였다.

 

2019.4.18

의료사고 피해자와 가족·유족·환자단체는 작년 1122일부터 올해 418 오늘까지 100일째 국회 정문에서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와 의료기관에서 촬영한 CCTV 영상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요구하며 118번째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왔고,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한 지 100일째 되는 오늘 다시 국회 정문 앞에 모여 수술실 안전과 인권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국회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2019.5.14.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CCTV를 활용한 수술실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일명, 권대희법)을 대표 발의했다.

의안번호: 2020437 제안일자: 2019.05.14.() 제안자(10): 더불어민주당(안규백, 김진표, 민홍철, 송기헌, 이상헌, 제윤경), 바른미래당(김중로, 이동섭, 주승용), 민주평화당(이용주)

 

2019.05.14.

[논평] 수술실 안전, 인권,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안규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일명, 권대희법)에 대해 의료사고 피해자와 환자단체는 환영한다. (의료사고 피해자·유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

 

2019.5.15.

대표발의자 안규백 의원과 함께 공동발의자 김진표·송기헌·민홍철·이상헌·제윤경·이동섭·주승용·김중로·이용주 총 10명 중 김진표·이용주 의원, 이동섭·주승용 의원, 송기헌 의원 순서로 공동 발의 하루 만에 발의를 철회하였다. 이로 인해 국회사무처에서 의안번호 2020437”로 발급받은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사라지고 의안번호 2020437”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으로 바뀌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였다.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환자단체는 20181122일부터 2019418까지 100일 동안 국회 정문에서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와 의료기관에서 촬영한 CCTV 영상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요구하며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