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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CCTV

[취재요청서] 환자 안전과 인권을 위해 발의된 수술실 CCTV 설치법을 폐기시킨 김진표·송기헌·이동섭·주승용·이용주 국회의원 규탄 기자회견[2019.05.16.]

 

[취재요청서] 환자 안전과 인권을 위해 발의된 수술실 CCTV 설치법을 폐기시킨 김진표·송기헌·이동섭·주승용·이용주 국회의원 규탄 기자회견

 

일시: 2019517() 오전 10

장소: 국회 정문(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1번 또는 6번 출구)

주최: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대한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국회에서 515입법테러가 발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514일 국회의원 9명의 동의를 얻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송기헌 의원, 바른미래당 이동섭·주승용 의원,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하루 만에 공동 발의를 철회해 법안이 폐기되었습니다. 철회 이유도 의원과 상의 없이 보좌관이 알아서 서명했다. 전문지식이 없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했다. 의사의 항의가 있었다.” 등 다양했습니다.

 

입법권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회의원이 법률 개정안을 검토도 하지 않고 공동 발의하는 것에 서명하는 것도 문제이고, 검토해서 공동 발의에 서명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과정 중에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만에 발의 자체를 철회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공동 발의자 총 10명 중 1명만 철회해도 법률 개정안은 폐기됩니다. 그런데도 공동 발의자 명단에서 먼저 빠지려고 경쟁하듯이 앞 다투어 철회해 공동 발의자 10명 중 5명이 철회하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의안번호 2020437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일명, 권대희법)’이 제19대 국회에 이어 4년 만에 제20대 국회에서도 어렵게 발의 되었지만 김진표·송기헌·이동섭·주승용·이용주 국회의원의 발의 철회로 폐기된 것에 대해 의료사고 피해자와 환자단체는 항의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재발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앞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찾아오시는 길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1번 또는 6번 출구(국회1문과 국회2문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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