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의료사고 피해자·유족·환자단체와 국민은 함께 릴레이 1인시위를 전개하며,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신속한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국회에 촉구한다.
지난 11월 22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국회에 촉구하는 의료사고 피해자·유족·환자단체·소비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은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때까지 국회 정문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전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첫 번째 1인시위 참여자는 2016년 9월 8일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턱뼈를 깎는 양악수술을 받은 후 발생한 출혈과 의료진의 관리 소홀로 대학병원 응급실로 전원까지 했으나 49일간 뇌사 상태로 있다가 사망한 故권대희 군의 어머니 이나금 씨였다. 당시 25세로 취업준비생이던 故권대희 군의 의료사고 실체적 진실은 경찰이 확보한 수술실 CCTV 영상을 통해 밝혀졌다. 경찰은 2년간의 수사를 끝내고 최근 의사3명과 간호조무사1명을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의료법위반죄(간호조무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하였다.
만일 故권대희 군의 수술실 CCTV 영상이 없었다면 집도의사가 수술실을 여러 개 열어놓고 여러 명의 환자를 동시에 수술한 사실과, 출혈이 계속되어 수술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의사들이 수술실을 모두 비워 수술실에는 간호조무사만 혼자 남겨져 지혈 술을 한 사실과, 지혈이 되지 않고 있던 환자는 의사도 없는 수술실에서 간호조무사에게 장시간 방치 되었고 이때 간호조무사는 수술실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눈 화장까지 한 사실과, 밤10시17분 호출된 마취의사는 과다출혈 된 환자에게 혈액이 수술실에 도착하여도 긴급 수혈을 하지 않고 밤12시경 다른 대학병원에 전원시킨 사실 등을 절대 알 수 없었을 것이다.
故권대희 어머니 이나금 씨는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야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나 반인권적 행위가 근절될 것이고, 의료사고가 의료분쟁으로 이어져 수사나 재판을 받을 경우 진실 규명에도 결정적인 증거자료가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11월 22일 故권대희 어머니 이나금 씨부터 시작된 국회 앞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촉구 릴레이 1인시위는 현재까지 15일째 진행되고 있고, 그동안 19명이 참여하였다.
국회 앞에서 진행된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촉구 릴레이 1인시위는 그동안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이 참여하였고, 오늘(12월12일)부터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9개 환자단체들도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함께 릴레이 1인시위도 오늘부터 일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환자의목소리” 공식 홈페이지(http://www.patientvoice.kr)에 설치된 “릴레이 1인시위 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 직접 찾아가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가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신속히 발의해 주실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5월 부산시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 의원에서 발생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 의한 무자격자 대리수술과 그로 인한 환자 뇌사사건 이후 7개월이 경과하였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아직까지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았고 보건복지부도 제대로 된 예방 대책을 발표하지 않았다.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다. CCTV 설치는 범죄 예방 효과뿐만 아니라 사후 의료분쟁의 진실 규명 효과도 크다. 최근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인·환자 보호와 사후 증거자료 확보 차원에서 대부분의 응급실에 CCTV를 설치하고 있다.
무자격자 대리수술은 의사면허제도의 권위를 추락시켜 의사에 대한 환자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불법행위다.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의사면허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수술실 CCTV 설치·의사면허 취소·정지·의사명단 공개 등을 통해 근절해야 한다. 우리 의료사고 피해자·유족과 환자단체는 환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의 근절을 위해 국회가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국회에서의 반가운 소식을 기다리며 ‘릴레이 1인시위’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2018년 12월 12일
의료사고 피해자·유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한국신장암환우회·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대한건선협회·
한국GIST환우회·한국1형당뇨병환우회·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참조① |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촉구 릴레이 1인시위 참여자 소개 |
→ (사진설명) 2018년 11월 22일 개최된 국회 앞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과 릴레이 1인시위에 첫 번째로 참여한 이나금 씨는 2016년 9월 8일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턱뼈를 깎는 양악수술을 받은 후 발생한 출혈과 의료진의 관리 소홀로 대학병원 응급실로 전원까지 했으나 49일간 뇌사 상태로 있다가 사망한 故권대희 군의 어머니입니다. 이나금 씨는 묻힐 뻔 했던 아들의 의료사고 실체 진실이 경찰이 확보한 수술실 CCTV 영상을 통해 밝혀진 실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운동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
참조② |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촉구 릴레이 1인시위 신청방법 |
→ “환자의목소리”(환자단체연합회가 환자·환자가족과 함께 환자의 권리와 안전 증진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공익활동을 전개하는 소통 공간) 공식 홈페이지(http://www.patientvoice.kr)에서 [릴레이 1인시위 신청]을 클릭해서 인적사항과 1인시위 참여를 희망하는 날짜, 요일, 시간을 적어주시면 담당자가 다른 참여 희망자의 일정과 조율해 최종적으로 알려 드립니다. |